장부 없이 신고하면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표준 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2,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무기장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