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프리랜서가 장부 기입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장부 없이 신고하면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금액별 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표준 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2,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산식은 무엇인가요?

  1. 본인의 경비율 적용 유형에 맞춰 소득금액을 계산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 확인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1. 산출된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구
  2. 무기장가산세 대상인 경우 가산세를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
  • 가산세: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소규모사업자 가산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신규 사업 개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는지 확인
  2. 소규모사업자 여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무기장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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