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증빙된 주요경비를 수입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기타 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증빙된 주요경비를 수입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기타 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