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자체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장부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자체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장부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 자체를 세무서에 제출하지는 않지만,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