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달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지만,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연말정산으로 세액 계산이 마무리된 경우에만 신고 면제 대상이 됩니다.


개인용달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지만,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연말정산으로 세액 계산이 마무리된 경우에만 신고 면제 대상이 됩니다.
개인용달 사업자가 다른 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만 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등 합산해야 할 다른 종합소득이 전혀 없어야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