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와 경비율 유형을 확인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미리 납부한 3.3%의 원천징수 세액과 실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프리랜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와 경비율 유형을 확인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미리 납부한 3.3%의 원천징수 세액과 실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인적용역 제공자는 수입 규모에 따라 신고 방식을 구분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