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수증은 근로자용 소득공제용이 아닌 사업자용 지출증빙용이어야 하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수증은 근로자용 소득공제용이 아닌 사업자용 지출증빙용이어야 하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업무용 노트북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는 경비를 지출할 때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가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