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할 때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경우 카드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프리랜서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할 때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경우 카드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가 국가에서 정한 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해당 비율만큼 이미 필요경비를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경비율 적용 대상은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적용 요건 |
|---|---|
| 단순경비율 |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및 당해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