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출 내역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장부로 증빙하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출 내역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장부로 증빙하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업무와 가계를 위해 각각 지출을 발생시킨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 가능 |
| 거주용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납입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대응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역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