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수입금액 기준과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인 D유형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간편장부 작성 신고
- 수입과 지출 내역을 일자별로 기록한 간편장부를 작성
- 주요 경비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합산
-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부 내용을 바탕으로 과세표준과 소득금액을 입력
기준경비율 추계 신고
- 수입금액에서 증빙 가능한 주요 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급여를 차감
- 남은 금액에 법정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추가 공제액을 산출
- 산출된 최종 소득금액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
신고 누락과 세액 차이를 확인하려면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메뉴에서 본인의 신고 유형이 D유형인지 다시 확인
- 기준경비율 적용 시 경비 인정 비율이 낮아지므로 장부 작성 시와 추계 신고 시의 예상 세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 선택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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