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업자인 프리랜서의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000만 원 | 단순경비율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000만 원 | 기준경비율 |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구분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때 신규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인 7,5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직전 과세기간의 정확한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신규 사업자 점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예상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