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프리랜서는 수입금액이 얼마일 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나요?

프리랜서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일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인적용역 제공자의 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용역 제공자의 경비율 적용 기준이 결정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3,6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7,5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합니다.

구분기준 수입금액적용 경비율
계속사업자직전 과세기간 3,600만 원 이상기준경비율
계속사업자직전 과세기간 3,600만 원 미만단순경비율
신규사업자해당 과세기간 7,500만 원 이상기준경비율
신규사업자해당 과세기간 7,500만 원 미만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 확인
  2. 증빙 서류 수집: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지출 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수집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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