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 8,000만 원인 경우 | 의무 대상 |
| 프리랜서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인 경우 | 의무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주로 해당하는 서비스업 등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이상일 때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이미 신고한 계좌가 있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