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시설이 없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 제공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물적 시설이 없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 제공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실 없이 혼자서 번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 가능 |
|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 의무 발생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다만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개인의 용역은 부가가치세(서비스에 붙는 세금)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인적용역(개인의 기술이나 지식 제공)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