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특정 업체와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 | 해당 |
| 일시적·우발적 용역 제공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원천징수한 세액은 최종 납부 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