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시 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법정 증빙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시 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법정 증빙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업무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후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필요경비 인정 |
|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했으나 원천징수를 누락하고 증빙 서류도 없는 경우 | 필요경비 불인정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대상인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금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법정 증빙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