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소득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기준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중 수입금액과 소득 발생 형태에 따라 D, E, F, G유형으로 세분화됩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소득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기준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중 수입금액과 소득 발생 형태에 따라 D, E, F, G유형으로 세분화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제공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중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유형 | 구분 기준 | 적용 경비율 |
|---|---|---|
| D유형 | 직전 연도 수입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 | 기준경비율 적용 |
| E유형 | 직전 연도 수입 2,400만 원 미만이며 복수 소득 발생 | 단순경비율 적용 |
| F유형 | 직전 연도 수입 2,400만 원 미만이며 단일 소득(납부 세액 발생) | 단순경비율 적용 |
| G유형 | 직전 연도 수입 2,400만 원 미만이며 단일 소득(환급 또는 무세액) | 단순경비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