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관련 임차료나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가사 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 전용 공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사용 비율을 안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자택 관련 임차료나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가사 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 전용 공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사용 비율을 안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프리랜서가 임차한 자택의 방 하나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 구분 없이 전체 임차료를 처리하는 경우 | 불가 |
| 업무 전용 공간의 면적 비율을 산출하여 해당분만 안분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주자가 지출한 가사 관련 경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업무와 가사 공용 지출 중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