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간편장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원인 경우 | 가능 |
| 전문직 사업인 의료업을 겸영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 업종 분류 | 기준 금액 (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농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