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낮은 경비 인정률과 배율 적용으로 인해 소득금액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됩니다. 여기에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추가되고 기장세액공제 혜택까지 사라져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낮은 경비 인정률과 배율 적용으로 인해 소득금액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됩니다. 여기에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추가되고 기장세액공제 혜택까지 사라져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장부가 없으면 소득을 추계결정(장부 없이 소득을 추측하여 결정)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수입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금액을 뺍니다. 이 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의 일정 배율보다 크면 배율 금액을 적용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대상 구분 | 적용 배율 |
|---|---|
| 간편장부대상자 | 2.8배 |
| 복식부기의무자 | 3.4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