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음식점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명의대여 관계라 하더라도 실운영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인 본인에게 모든 과세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로소득과 음식점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명의대여 관계라 하더라도 실운영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인 본인에게 모든 과세 책임이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다만, 과세당국은 공부상 명의자를 실제 사업자로 추정하므로 본인이 실운영자가 아님을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증빙으로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인 본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