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1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A씨가 부부합산 1주택을 소유하며 해당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 | 미해당 |
| 3주택 소유 및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