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알바생은 사업소득자로서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알바생은 사업소득자로서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급여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알바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세금을 내는 기준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