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디자이너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신고 또는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경비를 인정받는 추계신고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신고 또는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경비를 인정받는 추계신고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식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고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발생한 비용이 경비율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통해 기장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