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한 사업자 중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소유한 주택 수와 기준시가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한 사업자 중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소유한 주택 수와 기준시가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면서 연간 임대수입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만약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을 30% 넘게 보유했다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과세 여부 | 판단 기준 |
|---|---|---|
| 1주택 소유자 | 비과세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국내 소재 주택 임대 시 |
| 고가주택 임대 | 과세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임대 시 |
| 2주택 이상 소유자 | 과세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