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은 용역 제공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활동을 지속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활동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용역 제공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활동을 지속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활동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소득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실제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졌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 구분 | 원천징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비고 |
|---|---|---|
| 사업소득 | 3.3% | 지급액의 3% 적용 |
| 기타소득 | 22% |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20% 적용 |
강연료나 원고료 등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