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 또는 추계 신고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 또는 추계 신고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 의무가 달라지며,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추계 신고 시에는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적용 유형 |
|---|---|---|
| 기장 의무 | 7,5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대상자 |
| 기장 의무 | 7,500만 원 이상 | 복식부기의무자 |
| 추계 신고 | 3,6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
| 추계 신고 | 3,6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