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이 증가해도 계속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연도 2,000만 원, 당해 연도 5,000만 원가능
직전 연도 2,500만 원, 당해 연도 5,000만 원불가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다음 기준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가맹 미가입자 등 배제 대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의무 기준 점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인 7,500만 원 이상으로 증가할지 예상해 봄
  • 제외 대상 판단: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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