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2,000만 원, 당해 연도 5,000만 원 | 가능 |
| 직전 연도 2,500만 원, 당해 연도 5,000만 원 | 불가 |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다음 기준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가맹 미가입자 등 배제 대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의무 기준 점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인 7,500만 원 이상으로 증가할지 예상해 봄
- 제외 대상 판단: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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