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부를 작성하지 못해 증빙이 부족한 납세자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부를 작성하지 못해 증빙이 부족한 납세자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다면, 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음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항목 | 계산 방법 |
|---|---|
| 기준경비율 방식 | 수입금액 - 주요경비 증빙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단순경비율 배율 방식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국세청장 고시 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