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수입금액이 2,500만 원이라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리랜서가 해당 과세기간에 2,5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가능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불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일 때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때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정확한 수입금액 확인
  2. 전문직 여부 점검: 본인이 의사나 변호사 등 법령에서 정한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업종 코드로 점검
  3. 가맹점 가입 여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라면 기한 내에 적절히 가입했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프리랜서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프리랜서가 아닌 직장인이 부업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생겼을 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