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과 개인사업자 소득이 동시에 있을 때 기준경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합산하나요?

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 대상 판정은 모든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각 업종별로 해당 경비율을 각각 적용한 후 그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장의무 및 경비율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기장의무와 경비율을 판정할 때는 모든 사업장과 업종의 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두 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이렇게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업종별 소득금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업종별로 수입금액을 구분
  2.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차감
  3.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
  4. 산출된 각 업종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최종 소득금액을 산출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업종 환산 수입금액 계산: 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
  • 정규 증빙서류 구비 점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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