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직불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직불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 운영 또는 개인 용도로 직불카드 100만 원을 사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불가 |
|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경우 |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한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출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