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
신고 시기별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신고 시기 |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