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작가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 작가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전년도 원고료 수입에 따른 경비율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000만 원 | 단순경비율 적용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000만 원 | 기준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경비율을 사용하여 추계결정합니다. 인적용역 제공자인 작가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배제 사유가 있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