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고, 2,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위반 등 법령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고, 2,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위반 등 법령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작가(업종코드 940100)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작가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000만 원인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 |
| 프리랜서 작가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500만 원인 경우 | 기준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국세청장이 결정한 경비율을 사용하여 추계(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를 진행합니다. 프리랜서 작가와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여 통보받는 등 법령상 사유가 발생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