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프리랜서 작가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을 적용받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고, 2,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위반 등 법령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작가(업종코드 940100)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프리랜서 작가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000만 원인 경우단순경비율 적용
프리랜서 작가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500만 원인 경우기준경비율 적용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국세청장이 결정한 경비율을 사용하여 추계를 진행합니다. 프리랜서 작가와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여 통보받는 등 법령상 사유가 발생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경비율 적용 유형을 판단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적용
  2. 배제 사유 점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위반으로 인한 통보 이력 등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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