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구성원별로 신고 방식을 다르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장은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하므로, 모든 구성원은 동일한 계산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구성원별로 신고 방식을 다르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장은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하므로, 모든 구성원은 동일한 계산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A와 B가 손익분배비율 5:5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는 간편장부, B는 단순경비율로 각각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A와 B가 동일하게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합니다.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때 구성원 개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단독사업장이 있더라도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 자체의 수입금액으로만 판단합니다.
기장의무 대상 확인: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을 확인하여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대상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배분 금액 산출: 구성원 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확인하여 사업장 전체 소득금액 중 본인에게 배분되는 금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