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사 없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외부세무조정 대상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사 없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외부세무조정 대상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다만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작성 방식과 세무사 조력 의무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