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장부 기장 의무가 있거나 실제 경비 반영이 필요한 경우 미리 계산된 세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소득 구조가 복잡하다면 납세자가 직접 소득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장부 기장 의무가 있거나 실제 경비 반영이 필요한 경우 미리 계산된 세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소득 구조가 복잡하다면 납세자가 직접 소득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거래 내용을 기록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장부 의무자는 모두채움 서비스(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이 파악할 수 없는 실제 필요경비를 납세자가 직접 반영하여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