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된 세액을 보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장부 기장 의무가 있거나 실제 경비 반영이 필요한 경우 미리 계산된 세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소득 구조가 복잡하다면 납세자가 직접 소득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장부 기장 의무와 서비스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거래 내용을 기록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장부 의무자는 모두채움 서비스(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이 파악할 수 없는 실제 필요경비를 납세자가 직접 반영하여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금액과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연간 총 수입금액을 합산
  2. 실제 지출한 임차료와 비품 구입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
  3.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4.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5. 산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려면

  1. 7,500만 원 이상 수입금액: 전문·서비스업 기준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
  2. 소득 합산 신고: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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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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