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프리랜서의 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경비율은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조사하여 매년 확정하고 고시합니다.
| 항목 | 적용 기준 |
|---|---|
| 단순경비율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신규 사업자 |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
| 적용 제외 | 전문직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