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프리랜서는 홈택스의 「모두채움/단순경비율」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라면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신고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프리랜서는 홈택스의 「모두채움/단순경비율」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라면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신고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의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장부를 직접 기록하지 않고 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