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사업소득 수입 시기는 보수의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결정됩니다. 용역 제공을 마쳤거나 받기로 한 날이 해당 과세기간에 속한다면 미지급된 보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수입 시기는 보수의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결정됩니다. 용역 제공을 마쳤거나 받기로 한 날이 해당 과세기간에 속한다면 미지급된 보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돈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받을 권리가 확정된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제공자의 사업소득 수입 시기는 다음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수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위 기준에 따른 수입 시기가 해당 연도에 도래했다면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