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카드 결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업무용 노트북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 필요경비 인정 |
| 프리랜서가 개인용 식료품을 체크카드로 구매한 경우 | 필요경비 불인정 |
| 프리랜서가 업무 미팅 식대를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결제한 경우 | 필요경비 인정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사실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세무상 인정되는 증빙 서류)으로 확인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