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실제 지출 증빙 유무에 따라 신고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입이 적고 증빙이 부족하다면 추계신고가 간편하지만, 실제 비용이 많거나 적자가 발생했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세금 혜택 면에서 유리합니다.


프리랜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실제 지출 증빙 유무에 따라 신고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입이 적고 증빙이 부족하다면 추계신고가 간편하지만, 실제 비용이 많거나 적자가 발생했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세금 혜택 면에서 유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프리랜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 기장 의무가 결정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국가가 정한 비율로 비용을 인정받는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비교기준 | 간편장부 | 추계신고 |
|---|---|---|
| 비용 인정 | 실제 지출 증빙 근거 산정 | 정부 정한 경비율 적용 |
| 주요 혜택 | 결손금 15년간 이월공제 | 신고 절차의 편의성 |
| 가산세 | 해당 없음 | 무기장가산세 부과 가능 |
| 세액공제 | 복식부기 시 기장세액공제 | 해당 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