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표준 금액이 없으며, 세무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자의 연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수입금액 1억 원 미만 기준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선에서 시작하여 매출 규모에 따라 증가합니다.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표준 금액이 없으며, 세무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자의 연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수입금액 1억 원 미만 기준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선에서 시작하여 매출 규모에 따라 증가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