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을 시작한 첫해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된다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 첫해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프리랜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간편장부 대상 |
| 세무사 자격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경우 | 복식부기 의무 |
전문직 사업자의 장부 기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전문직 범위 확인: 본인의 업종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전문직 사업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자격증 유무와 사업 형태를 점검
- 신규사업자 여부 판단: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소득이 처음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자 해당 여부를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간편장부에 교통비를 기재할 때 사업 관련성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때 한도나 제한이 있나요?
작업 현장과 관련 없는 마스크 구입비 외에 가사 경비로 분류되어 간편장부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