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운송업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운송업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미작성 상태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 | 부과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000만 원 | 면제 |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