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프리랜서 첫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프리랜서 사업을 시작한 첫해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된다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 첫해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간편장부 대상
세무사 자격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경우복식부기 의무

전문직 사업자의 장부 기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전문직 범위 확인: 본인의 업종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전문직 사업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자격증 유무와 사업 형태를 점검
  • 신규사업자 여부 판단: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소득이 처음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자 해당 여부를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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