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도 퇴사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중도 퇴사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에 입사하여 10월에 퇴사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근로자가 2025년 중 다른 직장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해당 근로자가 2025년 중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근로소득만 추가로 있는 경우 | 합산 신고 미대상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중도 퇴사 등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나 일정 금액 이하의 이자·배당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