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학원강사가 장부와 증명서류를 갖추어 실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추계조사 결정 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므로 세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학원강사가 장부와 증명서류를 갖추어 실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추계조사 결정 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므로 세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학원강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와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 해당 |
| 장부와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장부 및 증명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우선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