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학원강사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며,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프리랜서 학원강사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며,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학원강사가 직전 과세기간에 얻은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신고 방식이 달라진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학원강사의 직전 수입금액이 3,000만 원인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 |
| 프리랜서 학원강사의 직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 기준경비율 적용 |
| 프리랜서 학원강사의 직전 수입금액이 8,000만 원인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적용 시 불이익 발생)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장부 없이 소득을 미루어 계산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일 때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