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한 경비가 기준경비율보다 많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편장부 신고 시 실제 비용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고 무기장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기준경비율보다 많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편장부 신고 시 실제 비용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고 무기장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교 기준 | 간편장부 신고 | 추계신고(기준경비율) |
|---|---|---|
| 경비 인정 범위 | 실제 지출한 모든 사업 관련 비용 인정 | 주요 경비 증빙분과 낮은 기타 경비율만 인정 |
| 가산세 부담 |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음 |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납부 |
| 결손금 처리 | 발생한 적자를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 | 적자가 발생해도 소득에서 공제 불가 |
프리랜서 D유형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간단한 양식의 장부) 작성 의무가 부여됩니다. 실제 경비율과 가산세(의무 위반 시 추가되는 세금) 적용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의 유리함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