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로 중복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계좌 하나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각각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하나의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로 중복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계좌 하나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각각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로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