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로 중복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계좌 하나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각각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용 계좌 통합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로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서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계좌 준비: 사업장별로 통합하여 사용할 계좌를 준비
- 신고서 제출: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용 계좌 신고서를 제출
- 변경 및 추가: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
사업용 계좌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관할 세무서 확인: 사업장별로 관할 세무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확인
- 신고 기한 점검: 계좌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가 접수되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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