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2,400만 원 이상이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2,400만 원 이상이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학원강사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 비교 기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수입 2,400만 원 미만 | 직전 연도 수입 2,400만 원 이상 |
| 경비 인정 비율 | 61.7% (4,000만 원 이하분) | 14.9% |
| 주요 특징 | 별도 증빙 없이 높은 경비 인정 | 낮은 경비율로 인해 세 부담 증가 가능 |
| 권장 신고 방식 | 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 | 실제 비용을 기록하는 간편장부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