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고시한 비율에 따라 소득을 추계하여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인적용역 제공자라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학원강사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고시한 비율에 따라 소득을 추계하여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인적용역 제공자라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합니다. 인적용역 제공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일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국세청장은 업종별 평균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매년 이를 고시합니다.
산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