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학원강사도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학원강사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강사 A씨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6,000만 원가능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8,000만 원불가

학원강사의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액 기준: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학원강사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이어야
  • 신규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새롭게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로 보아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

간편장부 작성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홈택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직전 과세기간의 정확한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업종 겸영 확인: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함께 운영한다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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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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