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 현장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받는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또는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자로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 현장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받는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또는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자로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