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학원강사의 종합소득세는 기준경비율로 어떻게 계산되나요?

학원강사의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14.9%)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산출된 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의 2.8배(간편장부대상자 기준)를 초과하면 해당 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의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원강사(업종코드 940903)는 직전 수입금액(매출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교육서비스업자도 적용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1.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의 지출 증빙을 합산
  2.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분(수입금액 × 14.9%)을 차감합니다. 연 수입 5,000만 원, 주요경비 1,000만 원인 경우 소득금액은 3,255만 원
  3. 단순경비율(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경비율) 적용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 2.8배, 복식부기 3.4배)을 곱하여 한도액을 산출
  4. 2단계의 금액과 3단계의 한도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최종 소득금액으로 결정

주요경비 증빙 서류를 준비하려면

  • 정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주요경비만 합산하여 차감
  • 기장의무 확인: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하므로 기장의무 결과를 확인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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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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